서천청정구역 10선 플러스1 기행
고향의 정취와 자연의 멋 간직한 흥림저수지
서천청정구역 10선 플러스1 기행
고향의 정취와 자연의 멋 간직한 흥림저수지
  • 공금란 기자
  • 승인 2004.04.28 00:00
  • 호수 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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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
우리 군에서는 환경복지의 으뜸 군 실현을 위해 금강하구둑, 봉선저수지, 춘장대, 장항산림욕장, 동백정, 홍원항, 희리산, 마량포구, 천방산 그리고 흥림저수지를 서천군 "청정구역 10선"으로 선정해 육성보호하고 있다.
비록 빼어난 풍광은 아니지만 개발의 손길이 미치지 않아 자연의 멋과 고향의 느낌을 간직하고 있는 곳들이다. 이에 본지는 서천군 "청정구역 10선"과 자체 선정한 한 곳을 독자, 군민들과 기행하며 더불어 가꾸며 보존되길 바란다.

흥림저수지의 현황

흥림저수지는 판교면 흥림리 일원에 펼쳐져 있어 흥림(興林)저수지라는 이름을 얻었지만, 종천면의 석촌리, 지석리 등과도 맞닿아 있다.
1926년 일제강점기에 축조된 인공호수로 조성당시 주민들의 강제 부역이 있었다는 증언이 있다. 이처럼 주민들의 피땀으로 조성된 저수지를 농지조합에서 관리하면서 1988년까지 농지개량조합비 즉 수세하는 명목으로 물을 팔아왔다.
현재 유효저수량은 2천9백62만2천㎥에 달하며 서천서부지역 1천6백30㏊의 농경지에 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농지개량조합과 농업진흥공사가 통합된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고 있다.
이처럼 서천 서부지역의 젖줄 역할을 하고 있으나 토사로 인해 저수량 감소추세에 있어 토사준설을 요하고 있다. 반면 주변 숲과 수생야초들로 인해 봄철 낚시터로 각광받고 있으나 '호소수질관리법시행령' 제6조 낚시제한구역에서의 제한사항에 의거해 낚시방법, 시기, 포획금지어종, 수질오염 등을 위해 낚시제한구역으로 설정돼 있는 유료낚시터이다.

흑림저수지 가는 길

흥림저수지는 서해안고속도로 나들목에서 나와 서천과 반대방향, 판교면으로 가는 중간 지점에 위치해 있다.
지방도 607호(국도 4호)선인 이 길은 유난히 급회전 구간이 많은 것이 특징으로 여류를 가지고 차를 몰아야 한다. 그 여유로 길가에 늘어선 가로수를 보면 특별한 가로수를 볼 수 있다. 플라타너스 같기도 한데 잎 끝이 싹둑 잘려나간 듯 보이는 백합나무, 일명 튜립나무라 불리는 듬직한 가로수를 보게 된다. 5월 중순부터 튜립모양의 연록우유빛 꽃을 피우는 나무로 여간해서 주간이 굽지 않는 가로수의 기풍을 느끼며 가끔 오가는 장항선 열차의 기적소리와 고향을 전설을 담고 있는 듯한 곧은 느티나무 가로길을 자동차로 5분 남짓 달리면 흥림저수지를 볼 수 있다.
동편 도로 가로공원에서 500원 하는 차 한잔 마시면서 바라보는 흥림저수지는 봄은 봄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사계절 모두 화려하지 않은 소박한 풍경을 자아낸다. 그야말로 잔잔한 호수로 강태공들을 유혹하는 지도 모른다.

흥림저수지와 함께하는 사람들

흑림저수지 주변에는 흑림, 석촌마을을 비롯해 오밀조밀 농촌마을들이 자리잡고 있다. 서천의 골목골목을 꾀고 있는 이가 말하기를 아직까지 나그네로 밥한술 동냥할 수 있는 마을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있다. 그만큼 이 마을은 고향하면 떠오르는 정서와 풍경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어 과연 자연이나 사람 모두 서천의 '청정구역 10선'으로 선정될 만하다.
이 두 마을 사람들이 '서부내수면 어업계(계장 장경용, 석촌리 이장)'를 조직해 농업기반공사로부터 흥림지를 임대받아 서천군에 낚시영업허가를 얻어 유료낚시터를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유모 씨와 장모 씨, 2명이 위탁한 상태다.
하지만 1년에 500백 만원의 임대료에 좌대 등의 시설, 낚시터 환경관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가 만만치 않아 투자한 것도 못 건질 수준이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팀별 좌대료 3만원, 개인 3천원 하는 요금으로 부대경비와 인건비를 충당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게다가 앞으로는 임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될 예정이어서 흥림저수지가 상술에 의해 시달릴 지도 모르겠다. 따라서 더욱이 혹여라도 석촉리와 흥림리의 선량한 주민들이 물질주의에 내몰리거나 무질서한 낚시꾼들에 의해 순수한 가슴에 상처를 입지 않을까 두렵다.

농업기반공사와 강태공들에게 한마디(사진 2)

흥림저수지 소유권이 농업기반공사에 있다해도 사실상 환경관리를 하는 흥림리와 석촌리 주민들은 요즘 골머리를 앓고 있다. 강태공들이 버리고 가는 온갖 쓰레기들 때문이다. 갯버들과 수초들이 단아한 풍경을 만들어 내고 흥림저수지를 둘러싸고 있는 숲에서 소나무가 뿜어내는 피돈치드(phytoncide)로 숲의 정기를 느끼게 해준다.
하지만 이 숲은 취사용으로 사용한 부탄가스통이 나뒹굴고, 미끼 통이며 라면 봉지들이 널렸다. 게다가 쓰레기를 처리한답시고 여기저기서 소각한 흔적들이 난무하다. 이로 인해 타다 남은 흔적들을 보면 자칫 산불로 번지지 않은 것이 오히려 다행스러울 따름이다.
강태공들은 낚시하는 행위를 '세월을 낚는다'는 제법 철학적인 의미를 부여해 표현한다. 청정한 자연 속에 찌를 던져 놓고 기다림의 철학을 배우고 있다는 뜻일 것이다. 이토록 고상한 취미를 가진 이들이 남기고 간 흔적치고는 비열해 보이기까지 한다. 오래도록 깨끗한 환경과 맑은 물에서 고기를 낚고 싶다면 최소한의 예의를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다.
또 농업기반 공사 역시, 주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흥림저수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그에 따르는 수익을 보장해 줘야할 듯 싶다.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흥림저수지를 통해 수익이 보장된다면 당연히 주민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관리하고 가꾸게 될 것이 당연한 만큼 과다하게 책정된 임대료에 대해 제고해 주길 바란다.

흥림저수지는 주인은 서천군민

흥림저수지가 서천군 '청정구역 10선'으로 선정돼 있지만 흥림저수지를 관리 주무부서인 군청 환경보호과 담당자의 말대로 서천군은 흥림저수지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쓰레기나 치우고 영업허가를 내주는 정도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림저수지는 분명 서천군에 있는 서천의 열 손가락 안에 드는 소중한 자연환경으로 군도 보다 적극적으로 흥림지 환경보호에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더불어 군민들도 흥림저수지를 석촌리, 흥림리 주민들이 임대해 유료낚시터 영업을 하고 있을지언정 서천군민 모두의 것이라는 생각이 요구된다. 따라서 흥림저수지의 주인은 서천군민이며 이에 따른 책임과 의무도 서천군민들에게 있어 자자손손 청정구역으로 남을 수 있도록 아끼고 가꿔야할 대상이다.
흥림저수지에 가면 벌써 4월이다갔는 데도 아직 떠나지 못하는 철새들과 제비꽃이며 애기똥풀 같은 야생화들을 볼 수 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며 즐거워하듯 우리 후손들도 이런 맛을 볼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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