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주 3회 변경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주 3회 변경
  • 김구환 기자
  • 승인 2023.06.14 23:02
  • 호수 11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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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경은 7월부터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이하 조종면허) 필기시험을 주 3회로 변경한다.

보령해경에 따르면 조종면허 필기 시험장 응시수요 반영과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기존 운영 방법이던 평일 주5회 일 6회에서 주 3(, , ) 4(10:30, 13:30, 15:30, 16:30)(공휴일 제외)로 변경되었다.

필기시험은 보령해경 1PC시험장에서 응시할 수 있으며 시험 관련 정보와 일정 등은 보령해양경찰서 교통레저계(402-2259)로 문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수상레저종합정보(http://boat.kcg.go.kr)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보령해양 관계자는 조종면허 필기시험 운영 방법 변경에 따라 시험 응시자에게 혼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대국민 대상 SNS(보령서 인스타그램) 및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필기시험 날짜, 시간을 적극 홍보하여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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