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아개발, 판교 심동리 산 133, 134 번지 토석 채취 신청
일아개발, 판교 심동리 산 133, 134 번지 토석 채취 신청
  • 뉴스서천
  • 승인 2023.06.21 13:51
  • 호수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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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환경영향평가 결과 등 토대 허가여부 결정
(합)일아개발이 군에 토석채취허가신청서를 제출한 판교 심동리 산 134번지(사진 다음 지도 캡쳐)
(합)일아개발이 군에 토석채취허가신청서를 제출한 판교 심동리 산 134번지(사진 다음 지도 캡쳐)

마서 공덕산에 이어 판교 심동리 마을도 토석채취 허가 여부를 놓고 주민 갈등이 예상된다.

최근 (합)일아개발은 판교면 심동리 산 133, 134번지 등 2필지 6만3895㎡의 부지(토사채취 5만2373㎡ /진입로 921㎡ / 관리사무소 1253㎡/ 완충구역 9348㎡)에서 93만2549㎥의 토목공사용 토석을 채취하겠다며 토석채취허가 신청서를 군에 제출했다.

일아개발이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한 부지는 일아개발이 2017년 동일 부지에 쇄석골재 생산 등 골재채취허가 신청서를 냈던 곳이다. 
당시 군은 석산개발 허가 신청지 인근 심동리는 산림청의 산촌종합개발사업이 완료된 곳으로, 토석채취로 인한 소음과 진동, 날림먼지 등 주민반대와 자연경관 보존 등을 이유로 불허통보하자 이에 불복한 일아개발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일아개발은 1심 승소 이후 돌연 골재채취허가신청을 취하한 뒤 7년 만에 토목공사용 토석채취 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군은 일아개발이 토석채취허가 신청서를 제출함 따라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근거해 토석채취 허가에 따른 주거, 생활환경에 영향을 주는 사항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겠다며 군청 홈페이지에 공고를 내고 30일까지 서면과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의견을 받고 있다.
의견제출 주민은 토석채취허가신청 소재지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가주하는 주민이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산림공원과(950-4113, 4422)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금강유역환경청은 일아개발이 신청한 심동리 산 133, 134번지 일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금강유역환경청의 환경성영향평가 결과와 8월 8일 열리는 충남도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토석채취 허가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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