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해역주요 어패류 포획 금지 기간 시행중
서천군 해역주요 어패류 포획 금지 기간 시행중
  • 주용기 시민기자
  • 승인 2023.07.07 06:45
  • 호수 11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어 주꾸미 꽃게 등 10여종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산란기를 맞이해 주요 어패류를 대상으로 포획 금지기간을 설정해 시행하고 있다.

서천군의 해역에 서식하는 어패류 중에 금획 금지 기간이 시행중인 주요 어패류는 10종이다. 각 생물종별 포획 금지 기간과 포획 금지 체장은 아래 <>에 제시했다.

한편, 포획 금지 기간이 아닌 기간에도 정해진 크기보다 작은 어린 물고기의 포획은 일년 내내 금지된다.

해양수산부는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위반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한 경우, 어업인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고 낚시인 등 비어업인에게는 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백합
백합
참조기
참조기

 

 

 

 

 

해삼
해삼
개서대
개서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