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부적정 통보 정당했다”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부적정 통보 정당했다”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3.09.1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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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행정1부 13일 1심 선고, 군 손들어줘
서원환경, 군 부적정 통보 불복 행정소송 제기

대전지방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용덕)는 서원환경이 서천군을 상대로 낸 화산리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부적정 통보 취소 소송에서 13일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 앞서 지난 5월 9일 사업자 측 변호사와 임원, 군 관계자, 군의원과 마을주민 등이 지켜본 가운데 사업부지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현장검증을 마친 재판부는 주민대표 2명과 이강선 군의원의 의견을 듣는 시간도 현장에서 가졌다.

이날 1심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서원환경은 지난 2021년 3월29일자로 종천면 화산리 산 45-65외 3필지에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사업계획서를 보면 영업대상 품목을 폐콘크리트 등 8종에서 혼합건설폐기물 등 2종으로 축소하고 하루 처리용량도 1200톤에서 1000톤으로, 보관시설 면적을 1만748㎡에서 5000㎡로 축소 변경 제출한 바 있다.

군은 서원환경이 제출한 사업계획을 검토한 결과 ‘사업계획서 중 내용 일부가 변경됐지만 2017년 부적정 통보 당시 사업계획과 유사하다’며 6가지 이유를 들어 같은 해 8월 부적정 통보했다.

군이 부적정 통보한 6가지 사유를 보면  ▲2022년 건립 예정인 서천미래교육센터 교육환경과 학습권 보호 침해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의 운행에 따른 사고 발생 우려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주민 환경권 침해 ▲사업부지 및 주변 산림의 생태적 보전가치 보유 ▲발생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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