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종 저어새 사체 발견
멸종위기종 저어새 사체 발견
  • 주용기 시민기자
  • 승인 2023.09.22 10:27
  • 호수 116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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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시 관련기관에 신고해 원인 밝혀야
▲월호리 해안에서 발견된 저어새 사채
▲월호리 해안에서 발견된 저어새 사채

지난 830, 서천갯벌을 서식지로 이용하는 저어새와 도요물떼새가 몇 마리나 서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만조 때 휴식지로 이동해 안전하게 휴식을 취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서천의 해안가를 돌아다녔다. 너무 무더운 날씨여서 새들에게 무슨 일이나 발생하지 않을는지 궁금해지기도 했다. 그러던 중 서면 월호리 월하성마을 해안에서 저어새 한 마리가 죽은 채 널브러져 있던 모습을 발견했다. 양쪽 날개를 짝 편 채 위로 드러난 가슴살은 이미 누군가에 의해 다 뜯어 먹혔다. 과연 어떤 이유로 죽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으나 사인을 규명하기에는 너무 많이 부패해 있었다.

지난해 76일 월하성마을 앞 갯벌에서 괭이갈매기 60여 마리가 죽는 일이 발생했었다. <뉴스서천 2022715일자> 거품을 내뱉으며 죽어간 것을 볼 때 보툴리즘으로 추정되기는 했는데 제보를 받은 서천군 환경보호과에서는 사체 처리 상황과 사인에 대해 아무런 답변도 해주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올해도 같은 증상으로 저어새가 죽은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웠다. 인근 지역의 해안가를 더 돌아보았으나, 더 이상 죽어있는 새들은 확인되지 않았다.

해안가를 방문한 사람들이 혹시 죽은 새를 발견할 경우, 서천군이 환경보호과에 전화로 제보를 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문기관에 위탁해 죽은 원인이 확인되면 제보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 보다 적극적으로 행정기관에 제보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죽은 새를 발견하자마자 사인 원인을 곧바로 알아내고,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또 다른 새들이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혹시 죽은 새를 발견할 경우, 맨손으로 직접 만지지 않아야 한다. 병균에 의해 죽었다면 사람들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종과 같은 법정보호종은 죽은 사체라도 허가기관으로부터 허가 없이 함부로 옮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서천군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여행이나 다른 목적으로 서천군을 찾는 방문객들이 이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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