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29일까지 도시가스사 콜센터 신청
서천, 장항읍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도시가스 요금 분할납부 신청을 받는다.
군에 따르면 소상공인 도시가스 요금 분할납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부과된 일반용과 업무 난방용 도시가스 청구요금을 나눠서 내면 된다. 분할납부는 당월 청구요금을 연체료 없이 4개월간 균등 나눠서 내면 되는 것으로, 분할납부를 희망하는 서천읍과 장항읍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는 내년 3월 29일까지 도시가스사 콜센터로 신청(1544-0041)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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