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인 선도리 봉안당 건축허가 불허 처분
비인 선도리 봉안당 건축허가 불허 처분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3.10.12 22:21
  • 호수 116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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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 쾌적 환경 생활할 권리 등을 고려 불허”

비인 주민들, 군청 자유게시판에 환영의 글 잇따라 게시

<속보> 지난달 군 계획위원회에서 비인 선도리 봉안당 부지 조성 개발행위허가건이 조건부 심의 의결한 가운데 군이 최근 업체 측에 봉안당 건축허가를 불허하고 관련 내용을 업체 측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의 건축허가 불허 처분 사실이 알려지면서 서천군청 자유게시판에 군의 건축허가 불허 처분 감사 글이 잇따라 게시됐다.

군청 도시건축과가 비인면 선도리 봉안당 건축허가 불허에 적용한 법률은 건축법 1조와 헌법 제35조이다.

군 관계자는 군 계획위원회에서 차폐림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비인면 선도리 봉안당 개발행위허가 신청건을 조건부 의결했지만, 건축허가는 아니다라면서 공공복지 증진을 비롯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환경, 봉안당 주변 환경과의 조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건축허가 신청지로 적합하지 않아 불허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에 들어선 장례식장 주변에 봉안당이 건축될 경우 인근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 심리적 불안감을 조성하고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꺼리는 봉안당 건축을 반대하는 청원이 제출됐다면서 건축법과 헌법을 토대로 106일 자로 봉안당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하고 업체에 이런 내용을 문서로 발송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군이 선도리 봉안당 건축허가 불허가 판단 근거로 적용한 건축법 제1(목적)은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계속해서 군의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 근거가 된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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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중 2023-10-15 18:21:53
제발 서천군에 협오시설 건축허가는 그만!!! 무슨 서천군은 협오시설 특화 관광지역 만드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