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동리 토석채취 허가 여부 21일 결판
심동리 토석채취 허가 여부 21일 결판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3.11.01 12:54
  • 호수 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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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충남도 산지 관리위원회에 심의안건 제출

주민들 “현 군수만 업체 손 들어주려 한다”
▲(합) 일아개발이 군에 토석채취허가신청서를 제출한 판교 심동리 산 134번지
▲(합)일아개발이 군에 토석채취허가신청서를 제출한 판교 심동리 산 133, 134번지

<속보> 최근 서천군이 21일 열리는 충남도 산지관리위원회에 판교 심동리 토석채취허가를 심의안건으로 제출했다. 이에 토석채취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집단 반발이 예상된다.

군에 따르면 지난 6월 일아개발이 판교면 심동리 산 133번지와 134번지 등 2필지 63895의 부지에서 932549의 토목공사용 토석을 채취하겠다며 군에 제출한 토석채취허가 신청서에 대해 제반 절차를 마치고 최근 충남도 산지관리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제출했다.

산림공원과 박상규 산림정책팀장은 “()일아개발이 제출한 토석채취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뒤 재해영향평가와 관련 부서 협의, 금강유역환경청의 소규모 영향평가 등에 대한 보완 등 제반 절차를 마친 뒤 충남도 산지 관리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앞서 군은 일아개발이 토석채취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근거해 토석채취 허가에 따른 주거, 생활환경에 영향을 주는 사항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겠다며 군청 홈페이지에 공고를 내고 지난 63 0일까지 서면과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의견을 받은 바 있다.

심동리 석산개발반대대책위원회 신동준 위원장은 30일 오후 대책위원들과 함께 군수 면담을 통해 석산 개발 반대 입장을 담은 3개 마을 주민들의 반대 서명부(판교면 심동리·상좌리, 비인면 율리 등 3개 마을 250)를 전달하고 토석채취허가를 불허해 달라고 요구했다.

신 위원장에 따르면 이날 김 군수는 심동리 석산개발반대대책위원회와 일아개발 관계자와의 만남을 신속하게 추진하라며 배석한 팀장에게 전달했다.

신동준 위원장은 그동안 군이 업체의 토석채취 허가 신청이 있을 때마다 토석채취로 인한 소음과 진동, 날림먼지, 자연경관 보존을 이유로 불허했는데 현 군수만 업체의 손을 들어주려고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1121일 있을 충남도 산지 관리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 6월 금강유역환경청의 환경성 영향평가와 충남도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토석채취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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