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야생동물 보호시설 조성 최종설명회 열린다
유기야생동물 보호시설 조성 최종설명회 열린다
  • 허정균 기자
  • 승인 2023.11.16 05:53
  • 호수 107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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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항읍 송림리 일원 부지면적 10만2000㎡에 추진

주민들 “주거지역 한가운데에 왜 이런 시설 들어오나”
▲환경부가 유기야생동물보호시설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송림리 일원. 가운데 도로 오른쪽이 조성 부지이다.(뉴스서천 자료사진)
▲환경부가 유기야생동물보호시설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송림리 일원. 가운데 도로 오른쪽이 조성 부지이다.(뉴스서천 자료사진)

장항읍 송림리 일원에 유기야생동물보호시설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환경부와 군은 16일 오전 1030분 서천군청소년수련관 강당에서 최종 주민설명회를 갖는다.
장항읍 송림리 일원 부지면적 102000에 국비 242억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유기야생동물보호시설에는 곰과 유기된 야생동물 등을 보호할 수 있는 사육시설과 야외방사장, 전시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사육곰 70, 프레리도그, 라쿤, 왈라비, 카피바라 등 야생동물을 수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열릴 설명회에서는 야생동물 보호시설 도입 관련 지역주민 상생방안과 인근 브라운필드와의 연계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군 관계자가 전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은 이에 반대하고 있는 분위기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해 11월에 열린 설명회에서도 주민들은 왜 주거지역 한가운데에 이런 혐오시설이 들어오느냐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한 주민은 설명하러 온 것이 아니라 회유하러 온 것이라며 거칠게 항의하기도 했다. 주민들은 생크츄어리로 얼마나 관광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이냐며 의문을 표시하며 구체적이 통계 자료 제시를 요구하기도 했다.

한 주민은 축사 하나만 지으려 해도 500m 이상 떨어져야 하는데 주거지에서 20~30m밖에 안되는 곳에 동물 수용시설은 절대 안된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허가를 받은 동물원 외에는 야생동물 사육을 금지할 법안을 추진중에 있고 이에 따라 전국의 사육곰과 동물 카페에 있는 야생동물들을 수용할 목적으로 부지를 물색해왔다.

그동안 군은 주민들을 이러한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주민들이 받아들일 것을 설득해왔다. 지난 9일에는 주민들과 함께 구례 반달가슴곰 사육시설을 견학하기도 했다. 그러나 구례 곰 사육시설은 반달가슴곰을 지리산에 방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육시설로 송림리에 추진하고 있는 시설과는 목적과 주변 환경이 다르다.

그동안 20219월 환경부-충남도-서천군의 연계사업으로 추진키로 한 이 사업은 20225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됐으며 지난해 11월 환경부 주관으로 주민설명회를 열고 현재까지 공사발주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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