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천 화산리 포기한 건설폐기물 비인 관리에 신청
종천 화산리 포기한 건설폐기물 비인 관리에 신청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3.11.22 15:44
  • 호수 1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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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 주요 내용 사업계획 제출…주민 집단반발 예고
▲A업체가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사업부지로 제시한 비인 관리 산 86-1
▲A업체가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사업부지로 제시한 비인 관리 산 86-1

<속보>종천면 화산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둘러싼 사업자와 주민 간 갈등이 사업자의 대전고등법원 항소 포기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비인 관리지역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계획이 군에 제출됨에 따라 주민들의 집단반발이 예상된다.

군에 따르면 서원환경은 지난 9월 13일 군을 상대로 제기한 화산리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 부적정 통보 취소 1심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자, 같은 달 25일 대전고등법원에 항소했다.

대전고등법원에 항소하면서 사업 의지를 꺾지 않았던 서원환경은 지난 1일 대전고등법원에 항소포기서를 제출하면서 종천면 화산리 주민과의 갈등이 15년 만에 일단락됐다.
임동범 화산리 이장은 “15년 동안 건설폐기물로부터 마을을 지켜낸 주민들의 값진 성과”라면서 “하지만 비인 관리지역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계획서가 군에 제출됐다는 소식이어서 마음이 편치 못한데 도울 방법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부지는 종천면 화산리에서 비인면 관리지역으로 옮겨졌다.
군에 따르면 13일 자로 A 업체가 비인면 관리 산 86-1 2940㎡의 부지에 하루 800여 톤의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겠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업체의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군은 16일 자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계획서 접수에 따른 부서별 업무협의를 통한 관련법 저촉 여부와 함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직접적 영향권에 들어 있는 비인면과 종천면 등 2개 면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입지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인 관리1, 2 ,3리 주민들의 의견을 다음 달 21일까지 신청받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군은 업체가 제시한 사업계획에 대해 기술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한다.

한편 군은 업체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적정 및 부적정 여부를 다음 달 22일까지 업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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