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경찰서, 연말 음주운전 주·야 특별단속
서천경찰서, 연말 음주운전 주·야 특별단속
  • 김구환 기자
  • 승인 2023.11.24 09:31
  • 호수 117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2월 말일까지 음주운전 취약지역 이면도로

서천경찰서(서장 구슬환)가 연말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섰다.

경찰은 최근 5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1월 서천지역에서 5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음주운전 예방차원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은 음주운전사고가 발생하는 주간(오후 2)과 야간(오후 8) 시간대에 맞춰 유흥가와 식당 및 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지역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교통외근, 지구대·파출소, 교통기동대 등 경찰관을 총동원해 불시 현장 단속한다.

경찰은 특히 음주운전 차량에 탄 사람이 단속에 적발될 경우 운전자와 함께 음주운전 방조혐의로 처벌하고 영업용과 사업용 차량도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단속한다.

이규민 교통관리계장은 연말연시 늘어나는 술자리에 음주운전만은 절대 금지라는 인식을 갖고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면서 음주운전 근절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