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장항제련소 환경피해 집단소송 설명회 열려
(구)장항제련소 환경피해 집단소송 설명회 열려
  • 허정균 기자
  • 승인 2023.12.14 10:08
  • 호수 117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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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이전 제련소 연돌 4km 이내 거주자 대상

“피해보상 소송…환경부 구제급여 신청자도 참여 가능”
▲서천군청소년수련관 강당에서 열린 (구)장항제련소 환경피해소송 설명회
▲서천군청소년수련관 강당에서 열린 (구)장항제련소 환경피해소송 설명회

()장항제련소 환경피해 집단소송 참여자 모집에 관한 설명회가 지난 9일 오후 장항읍 송림리에 있는 서천군청소년수련관 2층 강당에서 열렸다.

()장항제련소중금속오염피해대책위원회(대표 방훈규 전 장암리 이장)가 마련한 이날 설명회는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태일에서 진행했다. 피해지역 주민들이 참여한 이날 설명회에서 법무법인 태일측은 소송 참가자격과 소송 접수처, 참가방법, 제출 서류 등에 대해 안내했으며 주민들의 질의에 답했다.

참가자격은 201512월 이전까지 제련소 연돌 4km 이내 지역(장암리, 화천리, 신창리, 성주이, 원수리, 옥산리, 옥남리)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람이며 피해자가 이미 사망한 사람의 경우에는 사망인의 상속인들 중에서 대표자 1인을 정해 참여가 가능하다.
참가 방법은 소송참가비용 10만원(인지, 송달료)을 법무법인 태일 계좌로 입금해야 하며 장항읍사무소 3층에 마련된 소송 접수처(12월 말까지 운영)에 제출 서류와 함께 접수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원고 본인의 주민등록초본과 접수처에 마련된 소송위임약정서, 소송위임장, 소송설문서 등이다. 또한 장항제련소환경오염피해자카페(cafe.naver.com/janghanglawsuit)에 가입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소송대리인 이승준 변호사는 이번 2차집단소송은 정신적 피해보상을 위한 소송이므로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연구원이 추진하고 있는 구제급여 신청자도 소송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제련소에 근무한 이력이 있는 사람도 제련소측으로부터 보상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차소송에서의 판례가 있으므로 이번 2차소송에서도 1차소송 때와 같은 1천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소송 기간도 1년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보았다.
한편 그는 무료 또는 지나치게 적은 비용으로 접수를 받는 후불제 소송은 소송 종결 후 더 큰 성공보수를 요구하므로 참가자들은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며, 소송 도중 예기치 못할 비용이 발생할 경우 갑작스레 큰 금액을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비용을 부담하지 못해 소송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책임을 묻기도 어렵다며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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