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YMCA, 민주당 충남도당, 학생인권조례 폐지 철회 촉구
도내 YMCA, 민주당 충남도당, 학생인권조례 폐지 철회 촉구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3.12.21 02:26
  • 호수 117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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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권세력에 상식적인 시민사회와 함께 끝까지 맞서겠다”

“교권보장과 학생인권은 서로 존중받아야 할 권리…조례폐지 철회”

당진YMCA 등 도내 다섯 군데 YMCA,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이 충남도의회의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성명을 내고 폐지 철회요구와 함께 강력히 규탄했다.

당진 YMCA, 서산 YMCA, 아산YMCA, 천안YMCA, 홍성YMCA18일 언론사에 배포한 성명서를 통해 충남도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국제 인권 방향과 법원 처분도 무시한 반인권적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우리는 교육이 국가와 사회 발전의 큰 그림, '백년지대계가 되기 위해서는 앞선 가치를 지향하는 새로움의 추구가 바탕이 되어야 함에도 사회적인 상식의 수준조차 따라가지 못하는 충남도의회와 매번 선거를 앞두고 혐오·선동세력에 편승해 인권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정치인들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창의와 인권의 가치 위에서 개인의 개성과 다양성을 존중할 줄 아는 청소년들에 의해 발전해 갈 우리 사회의 미래를 확신하며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반인권 세력에 상식적인 시민들, 합리적인 시민사회와 함께 끝까지 맞서나가겠다고 천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도 18일 언론사에 배포한 성명서를 통해 충남도의회의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면서 국민의힘 충남도의원들은 역사의 퇴행을 보여준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충남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자유권·평등권·참여권·교육복지권 등이 핵심으로,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에 관한 규정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충남도의회에 조례 폐지를 숙고해달라는 권고문도 보냈고 헌법재판소 역시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밝혔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요 사례로 꼽는 교권침해가 높아졌다는 지적은 조례가 시행되지 않는 지역에서도 교권침해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교권침해와 조례 간 상관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대전지법이 내년 118일까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해 수리 및 발의 처분 효력을 정지한 상태에서 통과시킨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조례가 제정된 지 채 3년도 안 된 만큼 문제가 있다면 개정하면 되는 만큼 머리를 맞대고 다시 논의해야 한다면서 교권 보장과 학생 인권은 서로 존중받아야 할 권리로, 도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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