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보훈대상자 등 배우자 수당 인상
내년부터 서천군청 부군수의 직급이 현 4급 서기관에서 3급 부이사관으로 격상된다.
이는 중앙 및 지방협력회의에서 의결된 ‘자치조직권 확충방안’ 후속조치로 이뤄진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지난달 8일 입법 예고된 데 따른 것으로,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 시군과 광역시 자치구별로 관련 조례 정비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천군 역시 지난달 서천군수 명의로 군의회에 ‘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제출했고, 의회가 지난 21일 폐회한 제31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원안 가결했다.
서천군의 경우 인구 5만 명이 무너졌지만, 주민등록 인구 외에 외국 국적 동포, 등록외국인등 외국인 수가 포함됨에 따라 부단체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서천군 직급별 정원은 정무 1명, 3급 부이사관 1명 4급 서기관 5명에서 4명으로 1명 감소, 5급 38명, 6급 이하 700명, 별정 1명, 연구 1명, 지도 32명 등 778명이다.
서천군 서천어메니티 복지마을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의 조례 명이 서천군 복지마을 운영 조례로, 서천어메니티 복지마을도 서천군 복지마을로 명칭이 각각 변경됐다.
올해 말로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서천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원안 가결됨에 따라 기금 존속기간이 2028년 12월 31일로 변경됐다.
내년 1월1일부터 서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개정에 따라 독립유공자와 유족의 복지향상과 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보훈 명예수당이 매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 이내로 인상된다. 보훈대상자 역시 ‘서천군 보훈 명예수당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개정에 따라 326명에게 보훈 명예수당으로 월 20만원 이내 7억8240만원이 지급된다. 서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개정으로 참전유공자에 지급하는 참전 명예수당도 월 20만원에서 30만원 이내로, 참전유공자 배우자지 복지 수당은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 이내로 인상된다.
‘서천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개정돼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31일에서 2028년 12월31일로 연장됐다.
서천군 물버들 생태체험학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제정됨에 따라 물버들 생태체험학습센터 내 생태영상실과 세미나실 사용료는 시간당 1만원, 하루 8만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