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앞두고 군의회 사무과 직원들, 경찰 줄소환 왜?
연말 앞두고 군의회 사무과 직원들, 경찰 줄소환 왜?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3.12.28 19:08
  • 호수 117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지혜 의원, 군청 내부망에 ‘갑질 논란 허위사실 게시’ 고소
이지혜 의원 징계의결 무효소송 내년 1월 25일 1차 변론기일  

연말을 앞두고 서천군의회 의회사무과 직원(이하 직원)들이 경찰서에 줄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이 경찰 소환조사를 받는 것은 지난 5월 이지혜 의원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경찰에 낸 고소장에서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4월25일 군청 내부 게시판(새올행정시스템 게시판)에 허위사실이 포함된 게시물(의원 이지혜에 대한 서천군의회 직원들의 입장)을 게시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의회사무과 직원을 고소했다.
고소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 5월18일자로 군에 수사 개시 통보한 이후 7개월만인 지난 26일부터 직원들을 차례로 불러 군청 내부게시판에 게시물 게시와 관련된 내용 전반을 조사하고 있다.

직원들은 지난 4월25일자 군청 내부게시판에 올린 '의원 이지혜에 대한 서천군의회 직원들의 입장‘이란 제목의 글에서 이 의원이 의정활동과 무관한 사적인 일을 요구하거나 타 의원들의 관외 출장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등 갑질을 했다면서 군의회와 국민의힘에 이지혜 의원 처벌 등을 요구했다.

직원들은 군의회에 대해서는 의회 권위와 품위를 떨어트린 이지혜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책임을 물어주고, 국민의힘에는 이지혜 의원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당헌·당규에 따라 합당한 처분을 내려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자문위원회의 자문결과(출석정지 20일, 공개 경고)를 토대로 본회의에 출석정지 20일과 공개 사과 등 이지혜 의원 징계안을 상정, 원안 가결했다.

이에 불복한 이지혜 의원은 대전지방법원에 ’군의회 징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와 함께 ’서천군의회 의원 징계 의결 무효소송‘을 냈다. 대전지법원은 5월23일 이지혜의원이 제출한 군의회 징계 의결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 결정함에 따라 군의회의 징계 효력이 정지됐다.
현재 이지혜 의원이 제기한 ’서천군의회 의원 징계 의결 무효소송‘은 내년 1월25일 첫 변론기일이 정해진 상태이다.

이지혜 의원의 과도한 자료 요구에 의한 갑질 논란 쟁점은 자료 제출시기와 의회사무과 보안업무와 문서관리 책임 여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직원들은 이지혜 의원이 2022년 11월25일로 낸 입장문에서 “문제가 된 자료는 제304회 회의식 행정사무 감사 때 추가로 요청한 자료로, 원본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의회사무과 직원 및 군청 직원 다수의 증언으로 입증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직원들은 “이지혜 의원이 청사 및 의회사무과의 보안업무와 문서관리에 문제가 있으며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의회사무과에서 벌어진 불미스러운 일“이라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자료제출 부서 직원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의 통화 및 문자기록, 기관 자료반납 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지혜 의원은 “군의원으로서 군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의원은 “군의회 위상을 실추시켰다는 의회 입장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오히려 의회의 어두운 민낯을 공개해 개혁의 발판으로 삼으려 했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직원들이 공개한 입장문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른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으로, 현재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소환조사를 받은 한 직원은 “최근 18일간의 회기로 열린 2차 정례회 기간 의원들의 의정활동지원과 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행정업무 지원으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직원들이 줄줄이 경찰 조사를 받는 등 업무가 마비 상태에 놓여 있다”면서 어려움을 호소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