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하세요”
“2024년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하세요”
  • 뉴스서천
  • 승인 2024.01.11 11:23
  • 호수 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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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통해 농촌주택개량사업 등 3개 사업 접수

군은 1월 말일까지 ’2024년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신청을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농촌주택 개량사업, 빈집 자진철거지원사업, 슬레이트 처리사업 등 3개 사업이다.

우선 농촌주택 개량사업의 올해 물량은 60동으로 주택 신축 시 융자 지원(농협 융자 대출 신청 시 사업실적확인서 발급) 한다.

빈집 자진철거지원사업 물량은 100동이다. 올해부터는 면적과 관계없이 최대 300만원이 지원되는데 개별적으로 자진 철거한 경우 보조금을 지급한다.

()한국석면안전협회가 위탁 시행하는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315동이다. 슬레이트 처리사업에는 121600만원(국비 6800만원, 도비 18200만원, 군비 42600만원)이 투입되며 주택에는 최대 700만원이 지원되며 비주택 면적 200이하는 전액 지원된다..

한편 군은 1월 말까지 3개 사업 신청자를 신청받은 뒤 3월 사업대상자를 선정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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