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과의 합의사항 미준수, 동물보호법 등 적용
<보도 후> 서서천장례문화원이 군에 신청한 장례식장 묘지관련 시설 용도변경신청이 불허처분됐다. 업체가 신청한 묘지관련 시설은 동물건조시설, 장례시설, 동물전용 납골시설이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30일자로 서서천장례문화원이 비인면 선도리 15-15번지 외 2필지의 장례식장을 묘지관련시설로 용도변경신청을 접수받아 부서별 업무협의와 주민의견 수렴 등 관련 절차를 거친 뒤 지난 17일자로 불허통보했다.
군이 업체에 통보한 불허근거는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 3조 4~6호)을 비롯해 건축법(제1조), 동물보호법(제72조 제2호)와 주민과의 합의사항 미준수 등이다.
한편 서서천장례문화원은 군의 불허통보에 대해 60일 이내 행정심판을,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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