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장항제련소 2차집단소송 참여자 4000명 돌파
(구)장항제련소 2차집단소송 참여자 4000명 돌파
  • 허정균 기자
  • 승인 2024.01.24 20:30
  • 호수 118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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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속오염피해대책위, “참여자 모집 기한 연장”

()장항제련소 환경피해 2차 집단소송 참여자가 22일 현재 4000명을 넘어섰다.

이에 ()장항제련소중금속오염피해대책위원회(대표 방훈규. 이하 대책위)소송 참여 문의가 계속 들어와 접수 마감 기한을 늦춘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지난달 9일 제련소측과 국가와 상대로 하는 집단소송 참여자 모집에 관한 설명회를 열고 이후 장항읍사무소에 마련된 접수처에서 참여자가 제출한 서류를 받아왔다.

제출 서류는 원고 본인의 주민등록초본과 접수처에 마련된 소송위임약정서, 소송위임장, 소송설문서 등이며 참가자격은 201512월 이전까지 제련소 연돌 4km 이내 지역(장암리, 화천리, 신창리, 성주리, 원수리, 옥산리, 옥남리)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태일의 이승준 변호사에 따르면 이번 2차집단소송은 정신적 피해보상을 위한 소송이므로 한국환경산업기술연구원이 추진하고 있는 구제급여 신청자도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대책위는 2018314일 제련소측과 국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05명이 참여해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4년 동안 지리한 법정 공방을 이어오다 지난해 2022122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 소송에 참여했던 주민들은 총 10억원의 피해보상금을 받게 됐다.

그러나 대책위는 “1차 소송 참여자가 너무 적었고 제대로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이번 2차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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