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소식 / 도 발주 공사 ‘부실공사 신고기간’ 개정 추진
■도의회 소식 / 도 발주 공사 ‘부실공사 신고기간’ 개정 추진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4.01.25 10:37
  • 호수 118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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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의원(천안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됐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부실공사 신고·접수 기한이 준공일로부터 1으로 규정되어 건설공사 특성을 고려하지 못함에 따라, 신고·접수 기한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4의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에 따르고자 발의됐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은 교량, 터널, 도로, ·하수도, 건축물 등 건설공사의 종류에 따라 책임 기간을 1년에서 10년까지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기존 조례상 건설공사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신고 기한은 소극 행정 및 불합리한 상황 발생의 우려가 존재했다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부실공사의 보수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규모 병설유치원지원 근거 마련

도내 소규모 병설유치원의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소규모 유치원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충청남도 작은 학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됐다.

구형서 의원(천안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작은 학교의 정의에 작은 학교 내 병설유치원을 추가함으로써 소규모 병설유치원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기존 조례는 학생 수 60명 이하인 학교를 작은 학교로 규정해 지원대상으로 삼았으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소규모 병설유치원을 포함한 충남 작은 학교 종합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구형서 의원은 학령 인구 감소로 도내 소규모 유치원의 취원율은 점점 더 감소하고 있고 1학급 운영으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작은 학교 종합 지원 계획에 유치원이 포함되어 유··중으로 연계되는 교육과정 개발, 지역사회와 연계된 다양한 교육기회의 제공 및 행·재정적 지원으로 교육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청남도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예고

학부모의 특성과 상황에 맞춘 학부모교육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적 역할을 강화하고 올바른 교육환경을 조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충청남도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예고됐다.

홍성현 의원(천안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학부모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효율적인 학부모교육 추진을 위해 학부모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학부모교육 사업을 관련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홍 의원은 학부모들이 더 많은 정보를 확보하여 자녀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이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 간 소통이 개선될 것이라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건강한 학습환경을 조성하고 학생들의 발전과 학습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한 혁신타운 설치 추진

이지윤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됐다.

이번 조례안은 입법평가 결과 조례 입안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신설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설치 및 운영지원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설치 및 운영 지원의 근거를 개정안에 담아, 혁신타운이 완공되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50여 개 기업이 입주해 500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혁신타운이 도내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성장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는 거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자율방재단연합회의 조직 활성화 위한 조례개정안 예고

민간방재조직인 자율방재단연합회의 조직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한 충청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됐다.

박기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레안은 연합회의 업무에 지역자율방재단의 역량 강화와 조직 활성화 및 교육·훈련 등의 조항을 신설하고,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박기영 의원은 지난해 대표의원으로 외부 전문가들과 참여한 농어촌지역 자율봉사단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을 통해 자율봉사단체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법적·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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