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기초연금액 최대 33만4810원 인상
1월부터 기초연금액 최대 33만4810원 인상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4.01.28 16:22
  • 호수 118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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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해 만 65세 도달 1959년생 기초연금 신청

1월부터 기초연금액이 인상됐다.

국민연금 보령지사에 따르면 1월부터 지난해 소비자물가변동률 3.6%를 반영해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기초연금은 월 최대 33만4810원, 53만5680원이 인상됐다. 
계속해서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는 213만원, 부부가구는 340만8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11만원, 17만6000원이 인상됐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단독가구 중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213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찻값이 4000만원 이상으로 정한 고급차량 기준 중 배기량 3000cc 이상 기준은 폐지된다..
올해 기준 변경으로 배기량 3000cc 이상 차량을 소유한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213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국민연금은 일자리 노인들이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려고 근로소득 공제액을 지난해 108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올해 기초연금 신청 대상은 만 65세에 도달한 1959년생으로,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복지로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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