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특화시장 점포 1곳당 700만 원 추가 현금지원”
충남도 “특화시장 점포 1곳당 700만 원 추가 현금지원”
  • 충언련 심규상 기자
  • 승인 2024.01.30 16:44
  • 호수 118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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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시장은 광어 도미 축제 전 문 열고, 재건축 1년 6개월 내 완료
▲30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연 김태흠 지사가 특화시장 지원 방안을 밝히고 있다.
▲30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연 김태흠 지사가 특화시장 지원 방안을 밝히고 있다.

충남도가 서천특화시장 화재피해 상인 점포 1곳 당 700만 원의 현금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충남도는 화재피해 257개 점포를 대상으로 재해구호비와 생활안정지원금 500만 원씩을 지원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30일 오전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지급한 재난지원금 외에 2차 생활안정자금 및 영업 피해 등 손실에 대한 특별 지원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지급 시기는 설 명절 이전이다.

충남도는 또 임시 상설시장은 4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오는 4∼5월 광어·도미 축제 전 문을 열고, 특화시장 재건축은 1년 6개월 내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이를 위해 4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으로, 이 중 절반은 국비와 공제보험을 활용할 예정이다.

재고 물품 손실과 영업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하기로 했다. 다만 충남도공동모금회를 통한 성금을 활용, 업종과 손실 규모 등을 고려해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도는 금융기관과 기업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김태흠 지사는 추가 현금 지원에 대해 “정부 기준은 없지만, 도지사 재량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지급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임시시장 임대료는 특화시장 재건축까지 무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또 “임시시장 부지가 협소하지만, 상인들과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건축연면적을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임대료는 특화시장 재건축까지 무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도는 이와는 별도로 소상공인재해특례보증을 통해 점포당 최대 1억 원씩 총 200억 원을 무이자·무담보·무수수료로 지원하기로 하고 추진 중이다. 지방세와 체납 처분은 유예하기로 했고, 도시가스 요금은 면제 조치하고, 전기요금은 산업통상자원부에 면제를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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