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설 전후 금품 제공행위 집중 단속
선관위, 설 전후 금품 제공행위 집중 단속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4.02.01 14:40
  • 호수 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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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기간중 선거법 위법행위 발견시 1390 신고

설이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설 명절 전후 정치인의 선거구민 금품제공 등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이를 위해 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총선 입후보예정자를 비롯해 정당과 각급의원 등을 대상으로 설 명절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사례를 안내하고, 이를 위반한 정치인은 엄중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설 명절 관련해서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관내 경로당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 인사를 빙자해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 등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등이다. 

선거구민이 정치인에게 금품이나 음식을 받은 경우는 최고 3000만원 범위 내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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