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화시장 일부 상인들 무이자 대출에도 ‘그림의 떡’
특화시장 일부 상인들 무이자 대출에도 ‘그림의 떡’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4.02.20 17:58
  • 호수 1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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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개 점포 사업자등록 안해 재해확인증 발급 불가
“군, 20년간 사업자등록증 없이 영업 행위 방치”
▲서쪽 주차장에 임시시장을 개설하기 위해 굴착 작업을 하고 있다.
▲서쪽 주차장에 임시시장을 개설하기 위해 굴착 작업을 하고 있다.

“군이 발행하는 재해중소기업확인증이 없으면 무이자 대출해드릴 수 없습니다.”
20일 금융권 관계자의 말이다.

충남도는 지난달 22일 특화시장 화재 발생 이후 농협과 하나은행 등 금융권과 업무협약을 통해 화재 피해를 본 특화시장 수산물동 상인들에게 최대 1억원까지 무이자 대출 지원에 나서고 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의 무이자 자금 보증서 발급을 통해 이뤄지는 무이자 대출에 따른 이자 중 기준금리는 충남도가, 가산금리는 금융권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대출 기간은 2년이다.

20일 현재 농협 서천군지부는 47건에 22억원을, 하나은행 서천지점은 55건에 30억원 등 97건에 52억원을 피해 상인들에게 무이자 대출해줬다.

피해 상인들이 무이자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서천군이 발행하는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받아 금융권에 제출해야 한다.
군에 따르면 충남도와 금융권의 무이자 대출에도 불구 ‘그림의 떡’이 된 피해 상인은 전체 208개 피해점포 중 25.4% 53개 점포에 달한다.

사업자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 8조에 따라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고,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등록 신청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급가액의 1%가 미등록가산세로 부과된다. 계속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다 적발되면 현 세법에 따라 추가적인 가산세 및 가산금이 부과되며, 원래 내야 할 부가세에 미등록가산세로 매출액의 1%를 부담해야 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된다.

김용빈 서천사랑시민모임 대표는 “지난 20년간 운영해온 군 소유의 특화시장에서 일부 상인들이 사업자등록증 없이 영업해왔다는 것은 명백한 탈세로, 추징과 함께 형사처벌해야 한다”면서도 “시장에 사업자등록증을 내지 않았지만, 이번 화재로 명백한 피해를 본 상인에게는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정무적 판단에 의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주변 상가보다 싼 임대료 혜택을 받은 점포가 사업자등록증을 내지 않고 불법 영업해올 수 있었던 것은 군 시장부서가 시장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면서 “4월 임시시장 개설될 경우 사업자등록을 내지 않은 점포는 퇴출 조치하고 신규 시장개설 허가 시 반드시 사업자등록증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이번 피해보상 시 사업자등록증을 낸 점포와 차등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특화시장 화재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정밀감정 결과가 발표되기 전이지만 많은 군민은 그동안 언론에 공개된 화재 영상을 볼 때 상인의 부주의로 발생했고, 군 소유인 시장건물이 불에 타 가장 큰 피해를 봤다고 입을 모은다.

군에 따르면 208개 점포 가운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한 점포 81개와 민간보험 24개 등 절반에 해당하는 105개 점포만이 이번 화재로 인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전통시장만을 위한 화재공제상품으로, 일반 보험보다 저렴하게 화재에 대비할 수 있고 화재공제에 가입한 점포에 대해서는 납부보험료의 60%를 군비와 도비로 지원해주고 있다.
지속가능지역재단 상권팀에 따르면 특화시장의 화제공제보험금은 면적이나 건물형태에 따라 보험금 액수가 상이하지만, 수산동은 평균 10~15만원, 식당동은 20~30만원, 일반동은 5~6만원선에 달한다. 30만원에 화재공제에 가입한 점포는 군과 도가 부담하는 60% 18만원을 제외한 12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시장 관계자는 “그동안 분기별로 상인들을 대상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을 독려했지만, 절반에 가까운 점포가 가입하지 않아 이번 피해를 보고도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다”면서 “새 시장개설과 함께 화재공제에 가입해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빈 서천사랑시민모임 대표는 “사업자등록을 내지 않은 상인도 문제이지만 불이 나면 자기 재산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데도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얄팍한 속물근성 때문”이라면서 “이번 화재 원인 결과 상인의 잘못으로 드러나면 군은 반드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항전통시장은 특화시장 화재 직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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