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의 조례안 서명해놓고 표결에서 기권이라니”
“의원발의 조례안 서명해놓고 표결에서 기권이라니”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4.02.28 07:45
  • 호수 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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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도중 개인사 이유 퇴장 의원, 찬성 대신 기권

‘서천군 업무제휴 협약에 관한 조례안’ 부결, 319회 임시회 자동 상정
▲서천군의회 318회 임시회
▲서천군의회 318회 임시회

서천군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소속 의원 중 의원발의 조례안에 서명한 의원과 위원회에 결정을 위임한 군의원이 정작 조례안 표결에서 기권하는 자기부정사례가 발생해 빈축을 샀다.

문제의 조례안은 김아진 의원이 2월 대표발의한 서천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으로 군의회 입법정책위원회는 318회 임시회가 열리기 전인 13일 회의를 열고 조례안을 318회 임시회 업법정책위원회에 부의안으로 상정한 바 있다. 이 조례안에는 홍성희 입법정책위원장과 한경석 의원이 서명했다. 이날 입법정책위원회 회의에 출석했던 이강선 의원과 김원섭 의원은 개인적인 사유로 중간에 퇴장했다.

이에 따라 군의회 입법정책위원회 홍성희 위원장은 19일 회의를 열어 서천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앞서 열린 회의에서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며 토론종결을 선포했다. 이어 표결선언과 함께 위원들에게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지혜 의원은 사전에 보고하되 긴박한 경우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집행부의 의견에 동의한다면서 문제 제기했다.

문제는 표결과정에서 발생했다. 해당 조례안에 찬성한 의원은 대표발의 및 서명한 의원 3명 중 김아진, 한경석 의원 등 2명과 회기 전 입법정책위원회 중도 퇴장한 2명의 의원 중 이강선의원 등 3명이 찬성했다. 반대는 집행부 입장에 동조한 이지혜 의원 1명이었고, 홍성희 의원과 김원섭 의원 등 2명이 기권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회기 전 조례안 상정을 두고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며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한, 더구나 해당 조례안에 서명한 홍성희 입법정책위원장과, 317회 임시회 폐회 중 열린 입법정책위원회 회의 도중 퇴장한 김원섭 의원이 기권(?)하는 촌극이 빚어졌다.

특히 317회 임시회 폐회 중 개인적인 이유로 중간에 퇴장한 김원섭 의원의 경우 입법정책위원회에 전권을 위임한 상황이기 때문에 반대나 기권 대신 찬성표를 던졌어야 했다.

결국 입법정책위원회는 2차례 정회 끝에 서천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하고, 236차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해당 조례안은 319회 임시회에 자동상정돼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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