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친환경농업직접지불 사업 신청 접수
공익직불·친환경농업직접지불 사업 신청 접수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4.03.07 06:09
  • 호수 118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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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 농지 소재지 읍면 사무소 신청

군은 다음 달 30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사업과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사업신청을 받는다.

기본형공익직불사업은 대면 신청을 받는다.

대상 농지는 과거 쌀··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을 충족한 농지이면 된다.

실제 쌀 직불은 1998년부터 2000년도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작물은 2012년부터 2014년도 밭 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직불은 2002년부터 2005년도까지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이다.

지급대상은 2016년부터 2019년 중 쌀··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농업인 또는 2020년 이후부터 기본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농업인이면 된다.

신규대상자는 신청연도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에서 0.1ha 이상 경작하면 되며, 정책대상자는 후계농업경영인, 전업 농업인, 청년 농업인 등 농식품부 소관 정책대상자이면 된다.

지급단가는 소농은 경영체당 130만원 면적은 ha100~250만원이다.

다만 신청연도 직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을 초과했거나, 신청 후 자격 유지 기간(신청~930) 이전 농업경영체등록이 삭제된 경우는 제외된다.

계속해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친환경 농가의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 친환경농업 확산에 기여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농지 소재지 읍면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임업인·법인이다.

세부 지원기준에 따르면 지급 한도는 0.1~0.5ha 농가로, 지급기한은 무농약은 3, 유기농은 5(무농약 3년 포함)이다.

지급단가는 논의 경우 유기농은 ha70만원, 무농약은 50만원, 유기지속은 35만원이다. 밭 과수 유기농은 ha140만원, 무농약은 120만원, 유기지속은 70만원, 기타 유기농은 130만원, 무농약은 110만원, 유기지속은 65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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