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4월 8일까지 의견 받는다
개별공시지가 4월 8일까지 의견 받는다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4.03.20 16:54
  • 호수 1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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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주·이해관계인 읍면사무소 등 의견제시

군이 11일 기준 토지 204000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개시하고 내달 4일까지 의견을 접수한다.

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은 430일 실시되는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앞서, ·군에서 조사·산정한 가격()에 대한 열람과 의견 청취를 통해 보다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기 위한 절차다.

기간 중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지가를 열람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서천군청 민원지적과, 토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군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증 해소 및 소통 행정 구현을 위해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감정평가사와 직접 민원 상담이 가능하도록 마련한 제도이다.

의견제출 기간에 민원지적과 토지관리팀에 상담을 신청하면 해당 지역 담당 감정평가사와 유선 상담 또는 방문 상담이 진행된다,

민원정보과 김선숙 토지관리팀장은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과 인근 토지와의 지가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는 등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과 신뢰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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