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승용차 특별혜택 확대
경승용차 특별혜택 확대
  • 김정기
  • 승인 2002.04.18 00:00
  • 호수 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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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감면, 보험료 인하 유도
경승용차 보급 확대를 위한 특별 혜택이 확대된다.
유가상승에 대비한 공공부문 에너지절약 추진 대책의 일환으로 경승용차 보급 활성화 방안을 추진, 고속도로 등 전국 유료도로의 경차 통행료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책임·종합보험료의 인하 조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각 공공기관 청사 주차장에 일정면 이상의 경차 전용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관내 교통유발시설물 부설주차장에도 경차 우선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특히 각급 지방자치단체는 경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공영주차 요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도록 추진하고 관내 민영주차장에도 경차에 대한 지원을 권고하기로 했다.
정부는 각 공공기관의 업무용 차량 신규 구입때 기관별 업무 특성을 감안해 최대 50%까지 경차를 구매하도록 예산편성 지침 및 집행기준에 반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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