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특화시장 8월7일 입점 예정
서천특화시장 8월7일 입점 예정
  • 윤승갑 기자
  • 승인 2004.06.25 00:00
  • 호수 2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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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입주신청 이어 내달 30일까지 서천시장 폐지 공고
시장번영회, “불이익 감수하고 자리 지키겠다” 주장
오는 8월30일 서천특화시장 개장을 앞두고 시장이전을 반대해온 일부 시장상인측과 서천군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원활한 시장이전을 위한 이견 조율이 필요한 것으로 요구되고 있다.

서천시장 이전을 두고 시장이전을 반대해온 시장번영회(회장 최병화)와 이견이 팽팽한 가운데 군은 지난 19일까지 입주신청을 마감하고 현재 서천시장 폐지를 공고, 내달 30일까지 서천시장 폐지를 완료할 계획이다.

그러나 서천시장 이전을 반대해온 시장번영회측은 군의 서천시장 폐지 공고에 대해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시장이전에 대한 시장번영회의 요구사항을 관철 시키겠다”는 입장이어서 서천시장 폐지를 두고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로 시장번영회측은 지난 12일 긴급총회를 통해 시장이전에 따른 시장번영회측의 요구사항을 마련하고 18일 정식공문을 서천군에 발송했다.

시장번영회가 마련한 요구사항에 따르면 현 특화시장 인근 사유지의 편입을 비롯, 특화시장 내 수산물 코너와 일반잡화류 위치 변경, 입주 후 간판 등 홍보물 설치에 대한 건물주 부담, 전기·수도사용료에 대한 건물주 부담과 오폐수처리 시설에 대한 향후 수리비 부담 등이다.
또 노점동과 5일장동의 위치변경, 1년6개월 이상된 시장상인에 한해서만 입주신청을 받을 것을 요구했다.

시장번영회 최병화 회장은 “서천군이 서천시장의 폐지를 공고했으나 시장이전에는 염려스러운 면이 많은 만큼 시장번영회가 요구한 사항이 관철될 때 이전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며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이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군은 “시장번영회의 이전에 대한 불안감은 이해되지만 이번 요구사항은 대부분 검토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군 지역경제과장은 “서천시장 이전이 오는 8월7일로 예정된 만큼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서천시장 폐지는 단시간 내 마무리할 계획이다”며 “시장번영회 측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 처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군은 시장번영회가 요구한 6가지 내용에 대해 “특혜가 없는 부분에서 가능한 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정리, 그렇지만 서천시장 폐지 문제만큼 “조율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수차례 미뤄져 왔던 서천특화시장 이전이 8월7일 확정된 가운데 현재까지도 시장번영회 측과의 이견이 조율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 군과 시장번영회 측의 갈등이 남겨져 있는 상태에서 서천시장 이전은 마무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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