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썰매장 중대과실 손배 연말까지
눈썰매장 중대과실 손배 연말까지
  • 공금란 기자
  • 승인 2004.06.25 00:00
  • 호수 2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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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만의원 촉구, 문화관광과장 “예”
썰매장임대료 체납업자에 수영장 임대
지난 22일 서천군의회 본회의 장에서 열린 200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처음으로 공무상 중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한 담당자의 배상책임론이 제기 되었다.

이날 질의에 나선 이상만 의원은 3년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빠지지 않고 올라온 금강하구둑 사계절눈썰매장 체납 임대료, 현재 1억5천8백6십여만 원에 대해 회계관리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대로 중대과실에 따른 손해에 대한 책임자 배상 조항에 의거 연말까지 책임배상 하라고 요구했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이 사안이 도마에 올랐으나 질문하는 의원이나, 답변에 나선 담당 과장이나, 유야무야 넘어가 형식적인 의회 감사라는 비난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이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응해온 이상만의원은 이번에는 단도직입적으로 “담당공무원의 업무상 중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누가 책임을 져야하느냐”며 “연말까지 회계관리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손배처리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문화관광과장이 “예”라고 대답해 이행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는 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안들에 대해 의회가 끝까지 책임소재를 엄중히 묻지 못한 것과는 대조를 보이는 것으로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그동안 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군은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는 식, 의회 역시 연례행사처럼 형식적으로 진행, 지적된 사안에 대한 개선이 극히 저조해 왔던 것이 사실로 의회의 행정에 대한 견제능력에 대해 믿을 수 없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만큼은 질의한 의원과 담당과장이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 이를 계기로 체계적이고 신중한 예산집행이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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