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제 7월 30일부터 시행
주민투표제 7월 30일부터 시행
  • 이후근 기자
  • 승인 2004.07.02 00:00
  • 호수 2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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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원안가결

군정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 중 하나인 ‘서천군주민투표조례안’이 서천군의회 제124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군이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됨으로써 7월 30일부터 주민투표제가 시행된다.

이번에 통과된 주민투표조례안에 따르면 주민투표의 대상, 주민청구 주민 수, 서명요청방식, 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구성과 투표운동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주민투표의 투표관리기관은 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이며 투표대상은 ▷읍·면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 사무소변경에 관한 사항 ▷행정리의 구역변경과 폐치·분합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 ▷투표대상을 제외한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기타 주요결정사항 등이다.

투표를 청구하기 위해 서명이 필요한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8로 4월15일을 기준으로 하면 6천834명이 서명해야 투표를 청구 할 수 있다.

서명요청방식은 청구인대표자가 읍·면별로 청구인서명부를 작성하여 주민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 하여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명을 받아야 한다.

주민투표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는 유효서명 확인,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결정,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심의위원회의 의장은 부군수가 되며 의장을 포함하여 9인의 의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군수는,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열람이 종료되거나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민투표청구 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투표운동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투표와 관련한 호별방문이 금지되며 옥외집회의 경우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집회가 금지된다.

투표의 공표와 공고는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에 의한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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