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언론중재위 제소
본지 언론중재위 제소
  • 윤승갑
  • 승인 2002.04.25 00:00
  • 호수 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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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물 용역 발주 특혜의혹 보도 관련
지난 4월4일자 본지 119호에 게재된 ‘서천군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특혜의혹’기사와 관련, 서천군이 본지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 청구 중재를 신청했다.
군은 지난 17일 본지 4월4일자 제119호 1면·2면·3면에 실린 서천군 건폐물 용역특혜의혹 등 3개의 기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론보도 청구 중재를 신청한 것.
군이 제소한 중재 신청 내용은 건폐물 처리 용역 분리발주수의계약 체결 업체와의 밀착의혹, 예산낭비, 용역발주단가이익금 업자제공, 2001년 폐기물 처리 발주 내역 은폐, 건폐물 특혜의혹 추정라인에 대한 기사가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 등이다.
군이 본지 기사내용에 대해 언론중재위에 중재 신청한 이유로는 군이 본지의 보도로 인해 군민들로부터서천군 행정의신뢰도를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피해를 입고 있어 반론 보도를 구하는 중재를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천군이 언론사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에 제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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