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 모 담당은 지난해 7월 유기산 판매업자 김모씨(군산)로부터 김 양식에 사용되는 유기산 판매 부탁 과정에서 5백만원을 받아 2개월 가량 보관했으나 9월경 되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모 담당은 “김씨가 돈을 놓고 가는 바람에 당혹스러워 경찰에 신고하려 했으나 김씨와 연락할 방법이 없어 결국엔 법원에 공탁을 했다”며 “항간에 떠도는 소문은 전혀 사실과 무관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돈을 건넨 김씨를 지난달 불구속입건하고 이 모 담당은 무혐의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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