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대계 뒷전, 아전인수 학생모집
국가 대계 뒷전, 아전인수 학생모집
  • 공금란 기자
  • 승인 2004.10.15 00:00
  • 호수 2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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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대 ‘고등급제 적용’ 지역 고교생 혼란
전교조, “사실상 본고사까지 실시했다” 주장
연·고대, 이대 등 소위 서울의 명문사학들이 수시에서 고교등급제를 적용한 것으로 밝혀져 적잖은 파장과 함께 대입제도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8일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서울소재 6개 대학의 수시합격자실태조사 결과에서 연대, 고대, 이화여대가 서류심사에서 고교등급제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대와 이대는 50~100점 부여하도록 한 서류심사에서 특목고와 강남권 학생들에게 70~80점 이상을 부여, 비 강남권 학생들과 차별을 두어 학생을 선발했다.

또 고려대는 1.72%, 성균관대는 3.54%, 서강대는 4%를 반영했다. 이처럼 이들 서울의 사립대학들은 내신성적 보다는 서류평가 및 논술·성적 위주로 합격생을 챙긴 것으로 드러냈다.

고교등급제 금지조항이 현재 고등교육법에 명시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 범법행위는 아니라 할지라도, 강남권 이외의 고교 내신성적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는 또 교육부의 방침에 정면으로 위배한 도전적 행위로 교육정책을 뒤흔든 사태로 확대해석 되고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전교조와 참교육을 위한 학무모회 등은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의 책임을 묻는 한편, “고교등급제와 본고사, 기부입학제도의 금지” 등을 고등교육법에 명시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등급제 금제 금지조항을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명문화 의지를 밝히고 해당대학에 대해 재발방지를 강력히 요청, 재정상 제재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연대는 “수시 1학기 모집에서 합격자의 지역별 편차가 나타났으나 이는 개인 학업능력의 종합평가에 의한 결과이지 지원자의 출신지역을 참작한 것이 아니다”며 “수시 1학기 및 2학기 모집전형의 기준과 절차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다양한 전형 방법을 개발하겠다”고 해명하면서도 “교육부는 고교 간의 학력차이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구제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가”라고 반문, 속내를 드러냈다.

고대는 “부풀려진 내신성적과 서류평가의 비중보다는 수험생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측정하는 논술의 비중을 대폭적으로 늘렸다”고 해명했다.

이들 대학들이 고교별 학력차를 배경에 놓고 학교의 ‘내신 부풀리기’를 거론하며 반발하고 있고 정운찬 서울대 총장까지 “내신 부풀리기에 대응한 궁여지책이다”며 이들 대학을 옹호하고 나섰다. 게다가 2008년부터 서울대도 고교등급제를 실행할 것임을 내비치고 있어 그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1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몇몇 성균관대 등이 면접과 구술을 통해 사실상 본고사를 치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대학이 내는 문제는 정상적인 고교학습 과정만을 공부한 학생들은 풀 수 없는 것으로 사실상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교육부의 특단을 요구했다.

이 같은 일은 교육부가 지적한 대로 학생 개개인의 능역이 아닌 출신고교에 따라 학생을 선발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 사건이다. 당초 수시제도의 취지가 교육여건이 취약한 농어촌 지역학생, 독립유공자 자녀나 학생의 인성을 반영하는 수상격력 등을 반영해 교육의 해택을 균등하게 주고자 한 것에 있다.

그러나 서울의 소위 명문사학들은 ‘학교 자율권’을 주장하며 국가적 교육대계보다는 아전인수식의 학생선발을 하고 있어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농어촌 지역 학생들은 도시에 비해 교육여건이 열악하고 가정경제적으로 사교육 부담 능력이 없는 상황이다. 이런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조차 용납하지 않는 고교등급제 적용은 인권침해적 요소까지 내포하고 있어 교육당국의 강력한 대책이 요구된다.

일이 불거지자 교육부는 고려대·연세대·이화여대에 대해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계획서 제출, 이행되지 않을 경우 모집정원 감축과 재정상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얼마나 개선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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