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의 표현의 자유와 자율권
청소년들의 표현의 자유와 자율권
  • 이후근 기자
  • 승인 2004.10.29 00:00
  • 호수 2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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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5주년 기획] 청소년 인권토론회 요약
   
▲ 유 방 <서천고등학교>
대한민국 헌법, 세계인권선언, 유엔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을 참고해 청소년의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서천고등학교 학생회 회칙과 자율규정과 비교·검토해보겠다.

“대한민국 헌법 제2장 12조 1항과, 유엔 어린이 청소년 권리조약 제34조에서는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학생자율 생활 규정과 복장 및 두발에 관한 규정에 의해 위의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

교육기본법의 학습권 등에서는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는 학교 사정대로, 선생님들 되는 대로, 학생의 권리와 재능 적성은 없고 학교의 편의대로 선택과목의 선택권이 실재로 침해받고 있다.

우리는 건강할 권리도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강제타율학습, 보충학습, 말로만 폐지된 0교시, 우리가 사용하는 비위생적인 화장실, 우리가 먹고 있는 급식, 과도하게 많은 수업시간과 학과, 정규수업시간 이후의 양호실 폐쇄 등 살아있기가 감사할 정도이다.

얼마 전 국회 교육위의 12일 충남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구논회(열린우리당) 의원은 "전국 상당수 학교가 학생생활 규정에 과거 군사 독재 시절이나 어울릴 듯 한 조항을 그대로 유지해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며 개정을 촉구한 일이 있다.

그렇다, 우리는 객체의 규제 속에 있을 것이 아니라 주체인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 나가며 주인임을 깨닫고 사이버상이나 인권동아리활동 등으로 우리의 권리를 확실히 보장 받으려 노력해야겠다.

<정리=이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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