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보장받을 권리, 관심 받을 권리에 대해
보호·보장받을 권리, 관심 받을 권리에 대해
  • 이후근 기자
  • 승인 2004.10.29 00:00
  • 호수 2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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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5주년 기획] 청소년 인권토론회 요약
   
▲ 강지혜 <서천여자정보고등학교>
청소년은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영양·주거·의료·교육 등을 보장받아 정신적·신체적으로 균형 있게 성장할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은 출신·성별·종교·연령·지역 등의 차이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돼 있다.

우선 집안에서 같은 형제라도 능력 있는 사람만 우대하는 경우가 있고, 학교에서는 성적을 이유로 학생들이 차별받고 있다. 우리 학교와 같이 취업을 하는 경우에도 면접 볼 때 외모를 중요시하여 차별과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다.

또 학생들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자신이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것의 원인은 외모지상주의, 황금만능주의의 만연 등이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해 받는 학생들끼리의 다양한 열린 모임을 만들어 서로가 내용을 공유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무관심은 또 다른 차별이라고 생각한다. 산업계 선생님들은 수업에 관심이 없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분들이 있다. 이건 선생님들이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것에 그 원인이 있는 것 같다. 어차피 우리도 배우는 학생이고 산업계라고 해서 특별히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 청소년들은 학교나 지역의 위험한 환경으로부터도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학교는 몸이 불편한 학생들을 위한 편의 시설이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그 학생들 또한 보통의 학생들처럼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앞선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정리=이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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