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인권 주체로서의 권리와 책임
청소년 인권 주체로서의 권리와 책임
  • 이후근 기자
  • 승인 2004.10.29 00:00
  • 호수 2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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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5주년 기획] 청소년 인권토론회 요약
   
▲ 배새봄 <충남애니메이션고등학교>
인권은 국민으로서 또는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로 천부인권이라고도 불린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예전부터 인권에 대해 주장하는 사람도, 가르쳐 주는 사람도 드물었다.

지금 우리 청소년들은 자신의 인권을 주장하면서 두발, 복장 등 표현의 자유와, 체벌의 제한, 18세 참정권 획득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정작 인권에 대한 지식은 해박하지 못하다.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인권을 주장하기에만 급급했지 인권을 제대로 알려고 하지도 않을뿐더러 기회도 없고, 또 다른 사람의 인권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런 인권침해의 사례를 들자면 여러 가지가 있다. 친한 친구 사이에 무심코 튀어나오는 욕설, 그리고 무심코 올라가는 손, “친한 친구니까, 이해하겠지”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일들이 내 친구의 인권까지 침범하고 있는 것이다.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신분, 출신지역, 용모나 신체조건 등의 차별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인권이 침해를 받고 있다. 물론 차별을 완전히 없애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것 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꾸준히 생각하고 노력해서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차별이라는 고정관념의 틀을 조금은 들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국가에서도 차별적인 행위들을 단속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음, 인권교육을 교육과정에 넣어 시행해야 한다. 인권(기본권) 교육은 사회생활에 있어 아주 중요한 것이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본권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정리=이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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