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미납하면 면허정지
범칙금 미납하면 면허정지
  • 김정기
  • 승인 2002.05.02 00:00
  • 호수 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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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지역 운전자 3백여명 면허정지 상태
범칙금 미납으로 인한 면허 취소 사례가 늘고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일부 운전자들이 고의적으로 면허증 반납을 미루면서 면허정지 처분을 기피하자 경찰은 지난해 9월말부터 운전면허 정지처분 대상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않더라도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단속 법규를 강화했다.
그러나 음주운전과 벌점초과·범칙금 미납부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상당수 운전자들이 이같은 사실을 모른 채 운전을 하다 면허 취소 처분을 받고 있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
실제로 서천지역의 경우 최근까지 범칙금 미납으로 현재 면허가 정지된 운전자는 2백97명으로 이들 가운데 10여명이 면허가 취소됐다.
이와 관련 운전자 김모씨는(30·판교 현암) “최근 안전띠 미착용으로 적발돼 면허취소를 당할뻔 했다”며 “예전에는 면허증을 반납해야만 면허정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하루 차이로 간신히 면허취소의 위기를 넘겼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경찰서 관계자는 “편법을 이용, 고의적으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않는 운전자가 많아 단속 법규가 강화됐다”며 “교통위반 스티커가 발부된 운전자들이 의견진술과 즉심기간 등을(90일 가량) 넘긴 뒤에도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14일간의 공고를 거쳐 면허증 회수 없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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