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후계자 및 전어농 신청
어업후계자 및 전어농 신청
  • 공금란 기자
  • 승인 2004.11.19 00:00
  • 호수 2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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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30일까지 2005년도 어업후계자 및 전업어가 사업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병역필 또는 면제자와 여성으로 사업시행년도 현재 40세 미만인 자이다. 희망자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나 보령해양사무소에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선정자는 연리 3%, 5년 거치 10년상환 조건으로 3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받는다.

한편 지난해는 우리지역에서 2명이 신청 1명이 선정됐으나 올해는 대하양식, 병역특례 희망자들이 다수 문의하고 있어 7~8명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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