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자재 부가세 환급제 개선해야
농기자재 부가세 환급제 개선해야
  • 김정기
  • 승인 2002.05.09 00:00
  • 호수 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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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확인서 등 절차 까다로워 불만 증폭
지난 1월부터 시행중인 농업기자재 부과세 환급제도가 절차가 복잡, 상당수 농민들이 이를 꺼리고 있어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비과세이던 농업용 기자재에 대해 금년 1월부터 부가세를 과세해 판매한 뒤 환급해주는 농업기자재 부가세 환급제도는 농업용 필름·농업용 파이프·농산물 포장상자·PP포대(수매), 과일(포도)봉지 등에 대해 사업자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분기별로 농·수협 등을 통해 세무서에 신고,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농민들이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농어민 확인서를 읍·면사무소에서 발급 받아 대행기관에 제출해야 하나 번거로움이 있는데다 환급절차가 복잡, 상당수 농민들이 이에 대한 불만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
더욱이 일부 농민들은 이 제도의 시행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이어서 농민을 위한 환급제도 시행이 오히려 농민들의 경제적 피해를 야기시키고 있는 지적이다.
농업인 김모씨(48)는 “하우스 보수를 위해 농업용 파이프와 비닐을 구입했는데 농업용자재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를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농협에 신청했다”면서 “이 제도가 홍보가 제대로 안된데다 복잡하고 번거로워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일선 농협 직원들 역시 관계서류를 세무서에 신고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후 농어민개인통장에 입금시켜야 하는 등 대행업무로 인해 업무량이 가중,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농협관계자는 “이 제도의 시행취지는 좋지만 환급절차가 복잡해 농민들의 이용 사례가 적다”며 “농민들이 실질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원천감면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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