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확인통보서 발급 중단 건강보험공단
자격확인통보서 발급 중단 건강보험공단
  • 뉴스서천
  • 승인 2002.05.09 00:00
  • 호수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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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건강보험증 없이 요양기관에서 진료시 건강보험 자격을 증명하는 건강보험자격확인 통보서 발급이 이 달부터 중단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서천지사는 “공단에서 발급되는 다수의 자격확인서가 은행권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의 타용도 사용이 많아 5월부터는 건강보험 이용 목적이 아닌 자격확인서의 발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단측은 서면발급을 중단하는 대신 인터넷이나 ARS를 이용한 건강보험증 발급 등으로 가입자의 자격확인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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