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불법매립 구조물설치 ‘맘대로’
공유수면 불법매립 구조물설치 ‘맘대로’
  • 윤승갑
  • 승인 2002.05.09 00:00
  • 호수 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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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조선, 선가대 설치 위해 공유수면 불법매립
환경오염 및 어장상실 등의 이유로 공유수면 점용허가가 이뤄지지 않았던 장항읍 장암리 인근 공유수면이 몸살을 앓고 있다.
현재 장항읍 장암리 361-1번지 일부와 361-3번지 일대 1천5백여 평의 공유수면 점용 허가를 받은 Y조선은 전 모씨와 장 모씨 등 주민과 서로 진정과 고소 등으로 맞서고 있어 마찰이 심화되고 있는 상태다.
전 모씨, 장 모씨 등 주민들에 따르면 “장항읍 장암리 소재 장항산단 종착지 인근에 선박건조 업체인 Y조선이 들어서면서 자연환경파괴는 물론 공유수면 불법매립까지 이뤄지고 있다”는 것.
점용허가 취득 당시부터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던 Y조선은 현재 허가받은 공유수면 점용면적에서 인근 장 모씨의 사유지까지 침범해 선박을 건조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전 모씨와 장 모씨는 “Y조선이 허가받은 공유수면 점용지 내에 선박상가대를 설치하기 위해 공유수면을 불법으로 매립, 레일 구조물을 설치해 사용하고 있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관계기관에 진정서를 제출, “Y조선이 기초적인 지반조성공사도 하지 않고 선박을 건조함에 따라 철판조각과 녹물이 땅으로 퇴적되는 등 환경오염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며 “선박상가대 설치 과정에서 수심이 좋은 선박의 항로에 레일을 설치, 토사매몰로 인한 어장상실 및 항로 변경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모래를 강력한 송풍기로 불어 선박의 녹을 제거하는 샌딩작업이 주로 새벽시간 때를 이용해 실시되고 있어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으며 페인트 작업 등 각종 작업도 환경파괴 요인이 되고 있어 행정당국의 강력한 조치를 요구한 상태다.
그러나 Y조선은‘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이 같은 주장을 일축하고 있으며 군도 적극적인 지도단속에 나서지 않고 있어 해당 주민들이 상위기관 진정을 준비하고 있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Y조선의 관계자는 “주민 전체가 아닌 일부 개인의 이익에 따른 것이므로 대응할 필요를 못 느낀다”며 “선가대의 원활한 이용이 어려워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 군에 조정을 신청한 상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Y조선이 허가받은 공유수면 점용면적에서 선가대를 지상과 가깝게 설치하고자 설치변경 신청서를 제출, 해수부 등 관계기관이 관계관련법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Y조선은 강선 건조 전문회사로 지난해 7월 장항읍 장암리 361-1번지 일부와 361-3번지 일대 1천5백여 평의 공유수면을 행정소송까지 전개한 끝에 임대, 공장설립 후 선박을 건조해 오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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