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행복추구권'
개인 ‘행복추구권'
  • 편집국 기자
  • 승인 2005.05.06 00:00
  • 호수 26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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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3일, 공주~서천고속도로 봉선구간 노선변경 주민 설명회 장에서 보여준 시초면장의 언행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우리민족은 유독 ‘우리’라는 말을 많이 사용한다. 심지어는 유일한 1:1관계일 수밖에 없는 부부사이에서도 ‘우리 남편’과 같은 표현을 서슴없이 사용한다.

이런 민족적 특성 때문인지 개인 ‘행복추구권’을 주장하는데 익숙하지 않다. 경제적 수준, 배움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차츰 개인 ‘행복추구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나마 이것은 도시권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비해 지역공동체가 아직 남아있는 농촌 사람들에게는 멀게만 느껴지는 단어이다.

만족한 삶속에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행복추구권’이다. 우리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국의 철학자 존 로크(John Locke)의 사상에서 출발해 미국의 독립선언문에 최초로 규정된 권리이다. 

이 권리는 생명권에서부터 명예권, 초상권, 신체의 자유는 물론 정신적·문화적·기술적 창조의 보호까지도 의미한다. 국가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국가기관이나 어떤 개인도 타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못한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개인들의 ‘행복추구권’에 대한 욕구는 강하게 나타나게 마련이다. 사정이 이런데 서천군민들의 ‘행복추구권’은 무참히 짓밟히고 있는 게 아닌가 한다. 지난 5월3일 시초면에서 실시된 공주~서천고속도로 봉선유적지 발굴지역 선로변경에 대한 주민설명회에 참여한 주민들의 행복권은 고사하고 주권마저 짓밟혔다는 사실이다.

그 자리에 참석한 주민들은 내 재산의 향방, 내개 다가올 불이익이 어떤 것인지, 또 그동안 겪어온 불편에 대해 말하고 싶어 했다. 더욱이 도면을 앞에다 하나만 준비했기에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젊은이들도 식별할 수 없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앞으로 나오는 주민을 면장이 끌어다 자리에 앉히는 모습은 월권을 넘어 연로한 주민들을 ‘무시’한 행동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그 자리의 주인은 면장도, 의장도 아닌 바로 주민 당사자들이었다. 면장이 나설 때는 주민들의 도움 요청이 있을 때만 가능했을 것이다. 공사현장에 대한 많은 주민설명회 장을 다녔어도 그런 모습은 볼 수 없었다. 오직 시초면에서만 구경할 수 있는 풍경이었다.

더욱이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주민들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봉선IC나 부탁한다”며 뒷전에서 면장이 도로공사 담당자들에게 한 말이다. 제 얼굴에 침 뱉기나 다름없는 일이었다. 적어도 면장이라면 면민들의 안위가 우선이어야 한다. 공익적으로 봉선IC가 중요하다해도 면의 수장이 자신이 치리하는 면민들을 자기 말 한마디면 넘어가는 무지렁이 취급했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사실 앞에서 언급했듯 촌로들은 관의 사람, 공무원들에 대한 경외심이 남다르다. 그들에게 있어 관직에 있는 사람들은 영원한 상전이다. 그들에게는 ‘우리’라는 것에 익숙해 혼자서 아무리 불이익을 당해도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윤을 중시하는 기업에서 조차 중요하게 생각해 시행하는 주민설명회를 두고 “모이면 시끄러우니 따로 만나서 해결하면 된다”는 식의 사고가 서천군에서 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개탄한다.
면장이라는 사람이 “주민 민원은 자기가 다 해결해 준다” 하니 고마워해야할 일일 수도 있겠다.

그의 말대로 주민들은 면장의 말 한마디에 ‘행복추구권’을 포기할 수도 있다. 그렇기에 봉선구간 주민들, 또 국책사업이란 미명아래 개인의 ‘개인의 행복권’을 침해받고 있는 이들에게 당부한다. 우리들이 원하는 삶의 만족, 조용한 환경, 건강한 생활은 국가가 보장해 줘야할 최소한의 “행복추구권‘에 속해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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