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점검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지법’ 개정안
[ 긴급점검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지법’ 개정안
  • 김봉수 기자
  • 승인 2005.07.08 00:00
  • 호수 27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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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범위 5km에서 10km 확대 시도 좌절
추가예산 2500억 법안심사 과정서 삭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을 개정해 지원범위를 발전소 주변 5km에서 10km로 확대하려던 시도가 좌절됐다


국회는 지난 29일 본회의에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자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원사업의 종류를 현재 7개에서 4개로 통합해 사업 시행자의 재량을 확대했다.

또 기본 지원금의 산정기준을 발전량으로 변경해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와 함께 원자력발전 사업자 및 수력발전 사업자가 자기 자금으로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주변지역외의 지역에 대하여 지원금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18일 류근찬 의원, 그리고 같은 해 11월 16일 이낙연 의원 등이 이 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제기했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의 범위를 현행 5km에서 10km로 확대한다”는 내용은 이번 법 개정에 포함돼 있지 않다.


이에 대해 류 의원실 관계자는 “지원범위를 2배로 넓힐 경우 약 2500억원의 추가 예산이 든다는 이유로 법안 심사 과정에서 관련 조항이 삭제됐다”며 “방폐장은 특별법까지 만들어 지원하겠다면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화력발전소 주변은 지원을 동결하겠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아쉬움을 표시했다.


<김봉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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