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곡주 등 ‘우리술’ 육성 법제화 추진
소곡주 등 ‘우리술’ 육성 법제화 추진
  • 이후근 기자
  • 승인 2005.07.15 00:00
  • 호수 27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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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육성·발전에 관한 전반적 내용 담겨
공정 가격경쟁 가능한 방향으로 제정 되어야

국산 원료를 이용한 전통주의 산업적 육성을 위한 법률제정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국회 이상배 의원(한나라당·경북 상주) 등이 주도한 ‘우리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15일 국회에서 발의될 예정이다.


지역 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한산소곡주 업계는 그동안 지원과 육성에 관한 기본 법률 미비로 보급과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최근에는 국민들의 전통 민속주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최고 75%에 이르는 주세, 유통제한 등 불합리한 조건 때문에 가격경쟁력에서 일반주류에 뒤처져 왔었다.


따라서 이번에 추진되고 있는 법률안의 내용과 추진과정에 소곡주를 비롯한 전통주 관련 업계와 관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우리술의 용어 규정(제2조 및 제3조)과 우리술 산업 육성발전 기본계획 수립(제4조), 우리술 제조업자의 등록과 자금지원(제5조 및 제8조), 품질인증제도 도입(제9조), 조세감면(제18조) 등이다.


법률안은 우선 ‘우리술’이라는 용어를 사용 전통주에 대한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술은  ‘국내 농산물을 원료로 전통적인 제조방법으로 빚은 술’을 말한다.  ‘국내 농산물’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산물로서 국내에서 생산된 것이다.


법률안은 우리술의 종류도 정하고 있다. 우리술의 종류는 전통 민속주, 지역 특산주, 농민주 등이며 종류별 제조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해서는 시행령에 따르도록 돼있다.


법률안은 우리술 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기본계획을 농림부장관이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술 제조업자는 농림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고, 우리술 산업의 육성지원에서 생산·개발과 전문판매점 설치·운영, 수출촉진 등에 대한 자금지원과 안정적 원료공급, 제조기술 개발보급 등을 정하고 있다.


법률안은 우리술의 품질관리를 위해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제조업자는 협회를 설립 우리술의 전통계승 및 품질 향상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법률안은 주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런 법안 추진 움직임에 대해 지역 업계 한 관계자는 “법안이나 시행령 제정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항은 주세감면과 유통문제”라며 “업계의 그동안 바람이 현실화된 첫 계기로서 시행령 제정에서 일반주류, 특히 수입주류와 공정한 가격경쟁을 펼칠 수 있는 방향으로 법 제정이 이뤄져야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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