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자 자진신고 시 과태료 50% 경감
군은 오는 29일부터 주민의 실제 거주사실과 주민등록기록사항을 일치시키기 위해 ‘2005년 주민등록일제정리’기간을
운영·실시한다.
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고교생 중점) 등으로 전 읍·면의 주민등록증 주소변동사항을
정리하고 각종 사유로 인해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에게는 재등록을 안내하게 된다.
이번
일제정리는 10월 9일까지 계속되는데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는 이장과 공무원이 전 세대의 주민등록
사실여부를 조사하게 되고, 10월 3일까지는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한 최고 및 공고를 하게 된다.
10월
9일까지는 최고 및 공고장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해 말소 등의 직권조치가
내려진다.
군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항에 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거주지 읍·면에 신고하고, 이장과 공무원의 사실조사 방문 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말소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일지라도 일제정리기간 중에 거주지 읍·면에 자진신고하면 과태료의 1/2까지
경감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열린민원실이나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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