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재산환수법 통과시켜야”
“친일파재산환수법 통과시켜야”
  • 김봉수 기자
  • 승인 2005.09.09 00:00
  • 호수 28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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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향 의원 동향
장항읍 출신 열린우리당 최용규 의원

서천 장항 출신인 열린우리당 최용규(49·인천부평을) 의원이 친일파재산환수특별법 제정에 앞장서고 있다.


최 의원은 이미 지난 2월 24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환수에관한특별법’을 대표발의 한 데 이어 7일 오후엔 조계종 봉선사 주지 철안 스님, 조승수 의원,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 등과 함께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친일파 재산 인정 관련 법률 위헌 판결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근 친일파 이해창의 후손으로부터 경기도 용인 소재 내원암 소유 토지 5만여평에 대한 반환 소송을 당한 봉선사 주지 철안 스님은 “친일파 후손의 재산찾기에 대해 반민족친일파들이 연이어 승소함으로써 대다수 국민들에게 경악과 실망감을 주고 있다”며 “친일파의 재산찾기를 방지하고자 최용규·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친일행위자 재산환수에 관한 특별법’이 오히려 위헌 시비에 휘말려 있는 현실은 대한민국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의심케 한다”고 주장했다.


철안 스님은 이어 “이해창 후손들이 토지 반환 소송을 취하했지만, 친일청산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소 취하에 동의하지 않았다”면서 “실정법에 의하면 내원암의 승소가 어려울 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부조리한 이 시대의 악행을 제거하고 모순을 해결하고자 하는 파사현정(破邪顯正: 사악함을 깨뜨리고 정의를 드러냄)의 길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도 “나라를 팔아먹은 자들의 재산은 소급 입법이 적용돼야 한다”며 “친일파재산환수특별법이 지난 5월 해당 상임위에 상정돼 논의 중이며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될 것으로 낙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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