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갈취 모 환경신문 충남지사장, 기자 검거
금품갈취 모 환경신문 충남지사장, 기자 검거
  • 이후근 기자
  • 승인 2005.09.16 00:00
  • 호수 28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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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배출 등 약점 미끼 상습적 금품 뜯어내

서천경찰서(서장 오용대) 강력수사팀은 폐기물 배출 등 약점을 미끼로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모 환경신문 박 모(61세) 이사 등 2명을 구속하고, 이 신문 충남지사장 김 모(52세)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서천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모 환경신문 충남지사장 및 취재기자 등 4명이다. 이들 피의자들은 각각 환경신문 지사장과 취재기자라는 직함을 이용해 영업상 폐기물 배출 등의 약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건설업체, 병원, 자동차 경정비 업소 등을 찾아가 후원금 명목으로 금품 또는 신문구독을 요구했다는 것.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자신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위반사실을 환경신문에 기사화하거나 행정관청에 고발해 해당업체의 신용이나 재산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 금품을 갈취해 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이들로부터 금품갈취를 강요당해 온 백 모씨는 지난 5월 경 피의자들이 자신의 업소를 방문해 “환경의 날 행사를 하는데 쓰레기봉투 및 점심도시락을 준비해야 한다”며 10만원을 요구하는 등 17회에 걸쳐 모두 21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당해 왔다.


이들의 상습적인 공갈행각은 모 환경신문 취재기자들이 관내 건설업체, 병원, 자동차 경정비 업소 등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한다는 첩보에 따라 수사에 나서게 된 서천경찰서 강력수사팀 경찰관들에 의해 적발됐다.


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첩보를 입수한 경찰관들은 관내 피해 업소·업주들을 상대로 피해상황에 대한 탐문수사와 서천읍 군사리 소재 모 환경신문 충남지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 수색 을 통해 증거품을 압수한 후 피의자들의 범행을 자백 받아 검거에 성공했다.


한편 사건 피의자 중 구속된 모 환경신문 이사 박 모 씨와 취재기자 이 모 씨는 도박 등의 범죄경력이 8~9건에 이르며, 불구속 입건 한 충남지사장 김모(52세) 씨는 상습도박 등 전과가 6범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다른 불구속 피의자자인 김 모(37세·절도 11범) 씨는 영장실질심사 도중 불응해 경찰에서 추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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