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폐기장 인터넷 공방 ‘모욕죄’ 기소
핵폐기장 인터넷 공방 ‘모욕죄’ 기소
  • 이후근 기자
  • 승인 2005.10.14 00:00
  • 호수 29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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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부터 벌금 100만원 약식기소 처분

인터넷 상에서 군산시 주민과 핵폐기장 관련 공방을 벌이던 한 주민이 검찰에 의해 ‘모욕죄’로 기소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최근 주민 방 모씨는 검찰로부터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방 씨에 따르면 최근 군산핵폐기장 유치 찬성을 지지하는 것으로 추측되는 군산주민 편 모씨가 서천군청 홈페이지 ‘군수에게 바란다’ 게시판에 ‘오만방자한 서천군수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에 분개해 자신이 직접 답글을 다는 등 인터넷 상에서 공방을 벌였다는 것.


이후 편 씨는 방 씨의 답글을 자신에 대한 모욕으로 간주 방 씨를 군산경찰서에 고소한 끝에 서천경찰서 조사를 거쳐 검찰로부터 이같은 처분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방 씨는 “최근 군산핵폐기장 문제를 놓고 서천·군산 주민 사이에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편 모씨의 글이 군산시 찬성론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생각해 대응했다”며 “편 모씨는 ‘오만방자 하다’는 모욕적인 표현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만 처벌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서천경찰서 관계자는 “온라인을 통한 근거 없는 비방과 명예훼손행위에 대해서는 엄금한다는 것이 경찰청의 방침이다”며 “관련 법규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주민은 “방 씨의 입장은 정서상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사이버상의 에티켓을 준수하여 냉철하게 판단하고 행동했어야 옳았다”며 “군산시 찬성 측 주민들은 사이버 상에서도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서천군민들의 지혜로운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모욕죄는 사람을 모욕하는 죄로서 형법 311조에 명시돼 있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禁錮)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편 경찰과 검찰은 사이버 상에서 이뤄지는 각종 명예훼손 행위 등에 대해 강력대처 한다는 의지여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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