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내역 공개 못하는 이유?
수의계약내역 공개 못하는 이유?
  • 이후근 기자
  • 승인 2005.10.28 00:00
  • 호수 29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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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월째 뚜렷한 이유 없이 미 시행
제도시행 여부도 몰라, 행정력 부재

서천군이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행자부 권고로 시행해야 하는 ‘수의계약 내역공개’를 별다른 이유 없이 이행치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이전에 우선 지방자치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500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내역을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공개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서천군은 뚜렷한 이유 없이 현재까지도 실행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군 재무과 경리담당은 “수의계약 내역 중 업체 정보 등이 포함돼 있어 ‘정보공개법’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에 근거해 일체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현재까지는 아무런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


그러나 비록 자율적 시행을 단서로 달고 있지만 9월 현재 전국 129개 지자체(51%)가 이미 시행하고 있고, 충남도내에서도 보령시, 천안시, 공주시, 논산시 등 4개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다.


실제로 인근 보령시는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 3월부터 수의계약대상자의 상호, 대표자 성명, 소재지, 그 업체와 수의계약 한 사유, 사업명(물량), 계약금액, 계약이행기간 등 상세한 사항까지 함께 올려 보여주고 있어 공개 계획조차 없다는 서천군과는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천안시, 공주시, 논산시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나아가 이들 지자체들은 본청 계약내역은 물론 읍·면·동을 비롯해 사업소별 내역까지 공개하고 있다.


이렇듯 특혜시비, 예산낭비, 늦장·부실시공 등 수의계약 과정의 불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를 수개월이 지나도록 시행하지 않고 있는 군의 처사에 대해 ‘말 뿐인 공개 행정’이라는 비난과 함께 즉시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내년 1월부터는 새로 제정된 지방계약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1천만 원 이상 공사와 5백만 원 이상 물품·용역 등의 수의계약내역 일체를 공개해야 하지만, ‘계획도 없다’는 담당자의 말은 법 시행사실 자체도 모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어 행정력부재라는 지적이다.


현재 서천군은 군청과 각 읍·면을 모두 합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625건의 수의계약(용역·물품계약 제외)을 체결했으며, 금액은 125억1천3백여만 원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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